50대의 재테크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서대리)50대 은퇴자의 경제적 자유

따봉감자 2025. 1. 12. 13:15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다시 말해 한 세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의 노후는 자녀들에게 맡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부모들도 자녀들의 모든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세대 전의 부모세대는 은퇴하거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자신들을 돌볼 재산이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한 결과죠.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가 모시고 살든지 부양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 봉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자녀세대도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부모부양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운 짐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모세대가 되어 버린 저도 스스로 나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저자는 월 30만원으로 30년 저축할 경우 은퇴 후 매월 25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를 소개합니다.

은퇴 후 노후에 매월 생활비로 약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은퇴 전 월 30만원으로 노후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저자의 얘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이런 상품이 지금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부터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조금 아이러니 합니다.

왜 그때 이런 좋은 상품을 알지 못했을까?

그 당시 주변에서는 일찍 깨닫고 빚을 내가면서 까지 개인연금을 불입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나는 "왜 그렇게 빚을 내면서 까지 불입을 하는 거지?"라는 의아함만 갖고 있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후회가 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것이라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재테크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개인연금 저축 제도>
국민 개개인의 노후 준비를 위해
국가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2023년부터 세액 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나뉘며 두 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이 중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 금액의 16.5% 공제로 최대 148만 5천원, 연봉 5500만원 이상일 경우 13.2% 공제로 최대 118만 8천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는 600만원이고 IRP는 9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개인당 세액 공제 한도가 900만원이므로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매월 연금저축 50만원 IRP 25만원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리한 점은
1) 투자 자산을 주식형 ETF에 100% 투자가 가능하며(IRP는 70%로 제한)
2) 중도인출 요건이 IRP보다 덜 까다롭습니다.(단 인출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 16.5% 기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투자시 분배금(일종의 배당금)과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되지만 연금저축 계좌 운용시는 분배금이나 매매차익을 계속 투자로 운영할 수 있어(55세까지 인출하지 못하니 연금저축 계좌에서 계속 투자할 수 밖에 없겠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 소득세 3.5~5.5%의 낮은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은퇴자 혜택>
제2의 월급으로 불리는 배당 ETF 투자시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면 절세효과 및 건강보험료 폭탄도 피할 수 있습니다.
1) 절세효과 : 월 배당 ETF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연금소득세 3.5~5.5%만 적용하고 배당 및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최대 45%(10억원 초과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시 49.5%)연금계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는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계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도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국내상장 미국 ETF에 매월 20만원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시작한 투자여서 얼마나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